https://v.daum.net/v/20260625064130410

“검찰이 항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해줘야 하는데···.” 곽아람씨(47)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다. 6월2일 가해자 차 아무개씨(59)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야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곽씨가 보기에는 낮은 형량이었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항소 마감 전날인 6월8일까지 항소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 초조했다.
가해자 차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네임드 유저(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이용자)다. 일베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게시 글을 올리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9년 8월부터 일면식도 없는 곽아람씨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곽씨는 2003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기자다. 자신이 쓴 기사와 업무차 출연한 팟캐스트·유튜브를 통해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고, 가해자의 표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