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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가는 사채 피해
  • 이종철 칼럼니스트
  • 등록 2026-06-26 05:01:32
  • 수정 2026-06-26 08:02:38

https://v.daum.net/v/20260626043528784

세상에 별 일도 많지만, 사채 피해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일 중의 하나다.

사채 피해는 그 악랄함과 피해 정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여전히 근절되지 않을까?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채를 쓴다는 것과 사채로 인해 비정상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공존할 수는 없다.

사채 업자들이 행사하는 가장 큰 폭력에는 물리적 행사를 수반해서 시도 때도 없이 채권 추심을 하는 것과 그 추심액이 빌려 쓴 사채 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단 돈 4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무려 1억 5천만원을 변상했어도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추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채를 빌미로 한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어떤 법도 이런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는 사법당국의 미온한 대처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미온적이고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 범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처럼 사법 당국에 의해 수시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그짓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금전적 처벌이 강제된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사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현대국가의 형벌이 사채 업자들의 행태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때로는 현대국가의 형벌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만약 이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도 불법적인 사채가 가능할까?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사채업자들의 행태는 사법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법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책임 중에는 사채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 혹은 배상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국가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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